반려동물 사료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고병원성' 최종 확진

입력 2023-08-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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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소재 '네이처스로우' 생산 2개 제품…전국에서 회수·폐기 조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고양이 사료.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고양이 사료.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최근 고양이 사료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이 고병원성(H5N1)으로 최종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관악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내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에서 검출된 항원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고 3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사료는 경기 김포에 있는 '네이처스로우'에서 올해 7월 5일 제조한 '밸런스드 덕' 제품이다. 해당 업체는 멸균, 살균 등 공정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올해 5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제품을 제조했고, 이 과정에서 생산한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1일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을 검출했다. 이후 검역본부가 해당업체에 공급된 원료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해 추적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 업체는 제품 생산 6개월 전 만든 국산 오리고기 원료육을 사용했다. 해당 사료는 이 기간 동안 268명에게 1만3200개를 판매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다.

지자체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고양이 임상증상 여부에 대한 긴급 예찰을 실시 중이며,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시설·농장에 대한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사료의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마른기침 등) 등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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