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회장 당선 무효되자…“아동학대” 주장하며 7번 고소·고발한 학부모

입력 2023-08-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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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학교 측을 무려 7차례나 아동학대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일어났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전교 부회장 선거 당선이 무효로 돌아가자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MBC에 따르면 2월 초 치러진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4학년 A군이 당선되자 다른 후보 6명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 측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A군 어머니 B씨의 대응이 시작됐다.

B씨는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려 교감이 자신의 아이에게 당선 무효 각서에 서명하라며 15분 동안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A군도 진술서를 통해 “(교감선생님이) 팔도 때리고 정강이도 때리고 여기저기 때렸는데 그중에 뒤통수를 때릴 때가 제일 아팠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동학대가 명백하다며 아이 명의로 교장과 교감을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달 10일 졸업식날 학교에는 경찰 5명이 출동했고 이후로도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문서 위조, 강요와 협박,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7차례나 고소·고발을 반복했다.

교감 C씨는 A군과의 대화 녹취록이 남아있어 첫 번째 고소 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는 ‘당선무효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잇달아 8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국민신문고에도 24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군 어머니는 총 29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세부 항목으로 따지면 300건에 달한다. 6월부터는 선거와 무관한 교장 과거 인사와 도로 열선 공사 내역, 학교 카드 이용 내역서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감 C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귀한 시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류를 읽어야 하나 자괴감이 든다. 아동 학대법의 면책권을 보장해 주셔야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건 아니야’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야’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비리에 연루된 교장이 아이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려 했다. 아이 명예가 훼손돼 고소 및 행정심판을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장은 비리 의혹을 제기한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한편 A군은 3월 진행한 재선거에 단독 출마해 전교 부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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