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용대출 성실 거래 취약계층에 원금상환 지원 "1년 연장"

입력 2023-08-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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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6%초과 대출이자금액 자동원금상환
1년 연장으로 2024년 7월 말까지 시행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와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자립을 돕는 제도로, 우리은행이 2019년 금융권 최초로 시행했다. 고위험 다중채무자란 종합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6등급 이하이면서 KCB 총부채상환비율(DTI)이 80% 이상이고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를 의미한다.

제도는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차주의 약정금리 중 6%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예컨대 대상 고객이 1000만 원 대출에 10%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에 해당하는 연 40만 원을 원금상환 처리한다.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이 제도를 통해 최근 1년간 총 396억 원 규모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지원해 금융 취약계층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 제도 연장으로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는 내년 7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대출 거래를 이어오신 고객을 지원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거래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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