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200만 원+α'…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입력 2023-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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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냉동난자 활용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사업 개선안. (자료=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사업 개선안. (자료=보건복지부)

다태아 임신·출산 시 의료비 바우처 지원이 현행 140만 원에서 자녀당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기간도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만혼에 따른 난임인구 증가, 난임시술 증가에 따른 다둥이 출산 증가를 고려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비 지원 출생아 비중은 2019년 2.2%에서 지난해 9.3%로. 다둥이 출생아 비중은 2017년 3.9%에서 2021년 5.4%로 확대됐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단태아 임신 시 100만 원, 다태아 임신 시 태아 수와 무관하게 일괄 1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태아에 대한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늘린다. 2태아는 200만 원, 3태아는 300만 원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확대한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15일(주말 포함 시 3주)로 늘린다. 다만 두 정책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인력과 지원기간을 늘린다. 기존에는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 지원했으나, 내년부턴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한다. 주거공간의 한계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할 때에는 도우미 업무량을 고려해 수당을 25%까지 높여 지급한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도 폐지한다.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 시·도별로 지원기준이 다르다. 일부 지역에선 난임부부가 과도한 시술비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기존대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전국 지자체와 협의해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냉동난자를 활용해 임신을 시도하려면 해동부터 시술, 관리까지 150만 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를 냉동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난자를 냉동했다가 임신·출산에 활용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해동·시술에 들어가는 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부터 가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그 기간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을 배정해 건강상담·영아발달을 추적관리 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도 현재 6개 지역에서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간 단태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돼 있었으나,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둥이 가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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