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미숫가루’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오늘 대법 선고

입력 2023-07-27 0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7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A 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흰죽·물 등을 남편 B 씨에게 먹여 급성 니코틴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출근하는 B 씨에게 니코틴 원액에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를 햄버거와 함께 건넸다. 평소 전자담배를 피운 A 씨는 니코틴 원액을 가게에서 불법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뒤 “가슴이 쑤시고 타는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B 씨가 퇴근해 식사를 거부하자 A 씨는 흰죽을 만들어 다량의 니코틴을 넣은 뒤 먹게 했다.

B 씨가 다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치료받은 뒤 귀가하자 A 씨는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 씨에게 건넸고 이를 마신 B 씨는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6일 오전에 건넨 미숫가루 음료부터 흰죽, 찬물까지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먹게 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과 A 씨 측은 각각 ‘형이 가볍다’,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음료·흰죽을 먹여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니코틴 원액이 든 찬물을 통해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중에서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게 한 부분은 무죄로 보면서도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늑대 늑구, 동물원 탈출 사흘째⋯폐사 가능성 "먹이 활동 어려워"
  • “北 도발에도 유화 기조”…국힘, 李정부 안보라인 전면 공세
  • 봄철 눈 가려움·충혈 반복된다면…알레르기 결막염 의심 [e건강~쏙]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40,000
    • +1.07%
    • 이더리움
    • 3,327,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08%
    • 리플
    • 2,011
    • +0.45%
    • 솔라나
    • 125,900
    • +1.86%
    • 에이다
    • 377
    • +0.27%
    • 트론
    • 475
    • -0.63%
    • 스텔라루멘
    • 230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0.21%
    • 체인링크
    • 13,480
    • +1.2%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