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미숫가루’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오늘 대법 선고

입력 2023-07-27 0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7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A 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흰죽·물 등을 남편 B 씨에게 먹여 급성 니코틴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출근하는 B 씨에게 니코틴 원액에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를 햄버거와 함께 건넸다. 평소 전자담배를 피운 A 씨는 니코틴 원액을 가게에서 불법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뒤 “가슴이 쑤시고 타는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B 씨가 퇴근해 식사를 거부하자 A 씨는 흰죽을 만들어 다량의 니코틴을 넣은 뒤 먹게 했다.

B 씨가 다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치료받은 뒤 귀가하자 A 씨는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B 씨에게 건넸고 이를 마신 B 씨는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6일 오전에 건넨 미숫가루 음료부터 흰죽, 찬물까지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먹게 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과 A 씨 측은 각각 ‘형이 가볍다’,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음료·흰죽을 먹여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니코틴 원액이 든 찬물을 통해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중에서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게 한 부분은 무죄로 보면서도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시내버스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자치구별 무료셔틀버스는?
  • 불장 속 기관의 역발상…반도체 투톱 팔고 '다음 국면'으로 [코스피 사상 최고치, 엇갈린 투심③]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올림픽 3대장’ 신고가 행진…재건축 속도감·잠실 개발 기대감에 들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3일) 최종화 13화 공개 시간은?
  • [AI 코인패밀리 만평] 싸니까 청춘이다
  • [날씨 LIVE] 새벽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블랙아이스'·강풍 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20,000
    • +0.92%
    • 이더리움
    • 4,576,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913,500
    • -4.74%
    • 리플
    • 3,032
    • -0.23%
    • 솔라나
    • 205,800
    • +1.13%
    • 에이다
    • 572
    • -0.17%
    • 트론
    • 442
    • +0%
    • 스텔라루멘
    • 325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300
    • +0.35%
    • 체인링크
    • 19,310
    • -0.36%
    • 샌드박스
    • 169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