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1심 판결 불복, 항소할 것”

입력 2023-07-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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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하나경 SNS 캡처)
▲(출처=하나경 SNS 캡처)

유부남과의 불륜 행위로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배우 하나경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21일 하나경은 한경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상대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억울했다. 진실을 바로잡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하나경이 유부녀 A 씨에게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나경이 유부남 B 씨와 2021년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그다음 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해왔고 B 씨의 가정을 깨기 위해서 혼외 임신 사실 등을 B 씨의 아내인 A 씨에게 전달한 점 등을 인정했다.

하나경은 “B 씨가 20대 초반에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만난 지 3개월 기간이 흘러 베트남 출장에 동행했을 때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을 처음 얘기해 결별을 결심했다. 교제하는 동안 B 씨는 동의 없이 정관 수술을 풀고 와서 잠자리를 강요했다. 4월 30일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B 씨는 돈을 수차례 빌렸고 결별 뒤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공증비도 내라고 해서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A 씨에게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길 해줬던 것이고 A 씨는 ‘자세히 말해줘 고맙다’라고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하나경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그는 “정신과 상담 치료는 물론 입원까지 할 정도로 생활이 피폐해졌고 지난해 방송도 몇 달을 쉬기도 했다. 나를 사랑해 주고 후원해 준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른 시일 안에 방송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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