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홀로 간호해 온 아내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일본의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NHK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이날 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아내 후지와라 데루코(79)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후지와라 히로시(82)에게 징역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후지와라는 지난해 11월 “아들과 바다에서 만나기로 했다”라며 아내를 속여 바다로 데려간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그는 “아내를 따라 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유서도 쓰지 않았고, 아들들에게 폐를 끼칠 것 같아 함께 죽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
사망한 아내는 1982년 뇌경색으로 쓰려지며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당시 후지와라는 출장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고, 아내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혼자 아내를 간호하기 시작했다.
후지와라는 아내 간호를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편의점을 운영하며 아내를 돌봤다. 하지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이마저도 폐업하고 두 사람의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부부는 별문제 없이 지내왔지만, 지난해 6월 아내의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혼자서는 휠체어에 타고 내리기도 어렵게 되자 위기를 맞았다. 후지와라 역시 체력이 떨어지며 생활이 어려워지자 두 사람은 함께 극단적 선택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지와라는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그 비용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만들까봐 걱정이 됐다. 40년간 모든 걸 혼자 하며 아내를 돌봤는데, 이제와서 자식들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면서도 자식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털어놓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오래 세월 헌신적으로 아내를 돌본 점은 고려되어야 하나, 주위의 지원을 거절하고 혼자 돌봐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다는 점에서 돌봄에 지켜 아내를 살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며 “아내가 신뢰하던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느꼈을 절망감, 원통함은 다 헤아릴 수 없고, 살해 동기가 이기적이고 악질적이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