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나경, 상간녀 손배소 패소…150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23-07-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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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 (뉴시스)
▲배우 하나경 (뉴시스)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하며 1500만 원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원고 A 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경이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나경은 A 씨의 남편 B 씨를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그 사이 B 씨의 아이를 뱄고,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B 씨가 A 씨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는 등 이혼 진행이 지지부진해지자, 하나경은 A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임신 중단 수술을 받은 뒤 탄원서를 제출해 “B 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며 “A 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 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배우 하나경은 2005년 MBC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하나경은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입은 노출 드레스로 당시 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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