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예방, 음주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

입력 2009-05-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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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적정음주를 위한 개인 음주수칙 마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 음주로 인한 사고와 알코올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253개 보건소 및 34개 알코올상담센터를 통해 건전음주 사업,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구직의 어려움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자주 마시고, 이로 인해 알코올중독에 이르는 폐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나치게 자주 음주를 하는 습관은 장기의 손상뿐만 아니라, 치매, 뇌기능저하 등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특히 임신 중 음주는 태아알코올증후군(FAS) 증상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음주로 인한 폐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절주공익광고를 오는 7월부터 송출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일반 성인(33.0%)에 비해 높은 고위험음주율(남 소주 1병, 여 소주 5잔 이상)을 보이는 대학생(51.1%)들의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대학별 절주동아리를 지난해 18개에서 올해 30개로 확대하는 한편 건전음주캠페인 미니홈피를 개설(http://www.cyworld.com/nomoredrink)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알코올상담센터에서는 알코올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과 치료․재활을 위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관리(2008년말 3797명)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례관리 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TV 오락프로그램 등에서 음주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불필요하게 잦은 음주장면이 노출되는 경우 등에 대해 방송 제작국 및 작가 협회 등에 자율규제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이와 더불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음주수칙을 만드는 등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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