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박받은 황의조…“고소 취하 안 하면, 사진 또 공개”

입력 2023-07-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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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뉴시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가 사생활 동영상 유포자에게 2차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황의조 사생활 폭로자인 A 씨는 지난달 26일 황의조가 경찰에 자신을 고소하자 직접 이메일을 보내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축구선수 계속해야지 의조야. 너 휴대폰에 있는 사진 등 너의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라며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바로 실행할 것”이라며 황의조가 연예인 등 지인들과 주고받은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냈다.

그러나 황의조가 1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A 씨의 추가 연락은 없었다.

황의조 측은 지난달 26일 사생활 관련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에 “내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다수 공유했다.

이후 황의조는 지난달 29일 자필 입장문을 내고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최초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무근이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협박 내용과 황의조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를 전 여자친구가 아닌 금전을 노린 단순 협박범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히 황의조가 경기에 출전했던 시간에 누군가가 황의조의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했던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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