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희, ‘외할머니 주거침입 신고’ 경위 밝힌다…유튜브 출연 예고

입력 2023-07-13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출처=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배우 고(故)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외할머니를 주거 침입으로 신고한 이유에 대해 밝힌다.

1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최준희 양을 만나 외할머니를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와 언론에 다뤄지지 않은 내막에 대해 자세하게 긴급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 대한 ‘패륜’을 저지르게 됐는지, 그리고 그를 둘러싼 각종 학폭 이슈까지 오늘 밤 영상으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뷰를 진행한 당시 촬영한 최준희 사진도 게재했다.

앞서 최준희는 오빠 최환희의 집을 방문했다가 외할머니 정옥숙 씨가 있는 것을 보고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11일 인터넷 매체 더팩트에 따르면 정 씨는 최준희의 신고로 긴급 체포돼 5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 씨는 손자 최환희가 고양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해 집에 머무른 것이며, 최준희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들어와 퇴거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최준희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차별을 받고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아선호사상이 있는 부모와 산다는 일은 굉장히 고달픈 일이다. 그런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성인이 된 지금도 현실적인 내 재산을 지켜야 했다”며 “엄마의 타이틀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못살게 굴고 있는 할머니를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준희는 정 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될 당시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혼자 들어가서 할머니의 폭언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경찰과 남자친구를 불렀다”고 부연했다. 현재 모든 글은 삭제된 상태다.

최준희는 중학교 재학 시절 외할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정 씨를 직접 신고하고 SNS에 관련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정 씨의 가정폭력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이미 신상털렸다…피해자 유족도 고통 호소
  • “지연아 고맙다” 남의 사랑에 환호하고 눈치 봤던 백상예술대상 [해시태그]
  • 업종도 진출국도 쏠림 현상 뚜렷…해외서도 ‘집안싸움’ 우려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 김수현부터 장윤정·박명수까지…부동산 '큰손' 스타들, 성공 사례만 있나? [이슈크래커]
  • 바이에르 뮌헨, 챔피언스리그 결승행 좌절…케인의 저주?
  •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 "나는 숏폼 중독"…가장 많이 보는 건 유튜브 [데이터클립]
  • 5월 되니 펄펄 나는 kt·롯데…두산도 반격 시작 [프로야구 9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09 14: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40,000
    • -2.44%
    • 이더리움
    • 4,186,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631,500
    • -3.22%
    • 리플
    • 727
    • -0.82%
    • 솔라나
    • 200,600
    • -3.14%
    • 에이다
    • 641
    • +3.39%
    • 이오스
    • 1,125
    • +0.99%
    • 트론
    • 174
    • +1.75%
    • 스텔라루멘
    • 15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950
    • -0.96%
    • 체인링크
    • 19,600
    • -0.05%
    • 샌드박스
    • 6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