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입력 2023-07-13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2일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대표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A씨에게 위약벌 5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고, 다음달 29일 2심이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무려 58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삼성전자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A 씨는 2013년 삼성전자가 휴대폰 커버에 적용한 기술이 자신의 보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A 씨에게 2차례에 걸쳐 각각 10억 원, 29억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삼성전자가 A씨의 특허에 대해 별도의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침해소송으로 끝까지 대응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불하면서 분쟁을 종결한 것을 보면 A 씨의 특허는 권리범위가 넓고 무효되기 힘든 매우 우수한 특허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A 씨와 삼성전자는 분쟁을 종결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합의서에 A 씨는 삼성전자에 대해 향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제보 또는 집회 등을 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 이 조건을 어기면 위약벌로 합의금의 3배를 삼성전자에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하지만, A 씨는 2021년 국내 특허를 기초로 출원된 해외 특허를 근거로 다시 삼성전자에 침해주장을 하면서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시위를 했다.

삼성전자는 A 씨가 합의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위약벌로 합의금 39억 원의 3배인 117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A 씨가 삼성에 58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이 난 것이다. 아마도 A 씨는 기존 합의서의 효력이 국내 특허에만 한정된 것이고, 합의서 작성 당시 해외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침해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계약서 조항의 해석시 계약서의 문구로 그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는 계약서 문구로 해석되고, 예외적으로 계약서의 문구로 그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계약서 체결 과정에서의 의견 교환 내용 등이 참작된다.

1심 판결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합의서의 목적을 국내외 특허분쟁을 일시에 종결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계약서 작성시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구사하는 전략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허분쟁 합의 시에는 특허나 제품의 범위, 지역적 범위 및 시기적 범위를 명시한다. 합의금으로 39억 원을 수령한 A 씨는 계약 위반으로 58억 원을 다시 물어주게 될 위험에 처했다. 2심 판결 결과는 어떨지 주목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163,000
    • +7.3%
    • 이더리움
    • 4,398,000
    • +4.76%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7.04%
    • 리플
    • 754
    • +3.57%
    • 솔라나
    • 203,800
    • +5.27%
    • 에이다
    • 663
    • +2.79%
    • 이오스
    • 1,176
    • +2.53%
    • 트론
    • 174
    • +1.16%
    • 스텔라루멘
    • 159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250
    • +8.38%
    • 체인링크
    • 19,990
    • +4.66%
    • 샌드박스
    • 639
    • +4.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