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입력 2023-07-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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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지난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나선 두 단체가 이들의 도로점용을 불허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자 홍 시장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불법, 떼법시위 방치 차원이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 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검찰에 이들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홍 시장은 대구경찰청장을 향해서도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도로 불법점검 집회, 시위와 일상화를 바로잡고자 추진했던 일이 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17일 열린 퀴어축제와 관련해 무대차량 행사장 진입을 막은 대구시에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홍 대구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11일 수성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했다.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홍 시장 등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고 우리 헌법은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법상의 도로점용 허가 여부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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