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풍경] 목에 걸린 가시

입력 2023-07-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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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은 12시고 개인의원 점심시간은 보통 1시부터다. 하여 오전 진료를 마치고 점심을 먹는 시간에 목에 가시가 걸려 환자가 오는 경우가 있다. 식사 중이라서 기다리라면 아파죽겠다며 계속 봐달라고 한다. 목에 가시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기에, 게다가 그런 환자를 앉혀두고 밥을 먹기도 편치 않아 대게는 식사를 중단하고 봐주게 된다.

고약한 경우가 아니면 목 뒤쪽에 쉬이 가시가 보이고 핀셋으로 순식간에 제거 할 수 있다. 그리고 진료비를 말하면 비싸다고 한다. 정해진 가격이라고 설명해도 수긍하지 않는다. 불편함이 해결됐다는 사실보다는 가시를 빼는 데 대체 몇 초가 걸렸다고 그리 많이 받느냐는 생각이 앞서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면서 이비인후과 처치를 하는 경우가 바로 목에 가시 또는 코나 귀의 벌레를 포함한 이물질 제거다.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콧구멍 귓구멍이 작고 울면서 발버둥을 치기에 이물질 제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작은 구멍에 맞는 아주 가느다란, 그래서 상대적으로 날카로운 핀셋을 써야 하기에 부상의 위험이 어른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간호사들 여러 명이 붙어서 잡아줘야 한다.

성공적으로 처치가 끝났다고 하자. 진료비를 계산해보면 본인 부담금이 6000~7000원, 많으면 9000원 정도 나온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처치가 별로 없이 대부분 진찰만으로 끝나기에 본인 부담금이 보통은 2000~4000원(1세 이하는 600~900원) 정도고, 보호자들은 그 가격에 익숙해져 있어, 처치료가 붙는 경우는 확연히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보호자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비싸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간호사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라고 하기도 부담스러워, 그리고 계속 다니는 단골 환자들에겐 미안해서, 본인 부담금을 내려 받는다. 그게 편하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을 더 받는 것은 완전 불법이고, 덜 받아도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다들 진료수가가 낮다고 아우성이지만, 소아청소년과는 정해진 수가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유인철 안산유소아청소년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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