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입력 2023-07-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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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ㆍ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9년 만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월 2500원)가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다"며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5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TV 수신료는 가정에 TV만 있으면 무조건 징수하며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으로 청구되고 있다. 당시 징수율이 떨어지자 강제징수 차원에서 고육책으로 도입한 것이다.

수신료는 91% 정도를 KBS가 갖고 3%는 EBS, 나머지 6%는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한전이 가져간다.

앞서 대통령실이 공개 토론에 부쳤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은 96.5%(5만6226건)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뿐 아니라 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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