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에 개고기?”…요즘엔 큰일 나요 [이슈크래커]

입력 2023-07-10 16:17 수정 2023-07-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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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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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 찌거나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요상한(?) 날씨에 벌써 지친 여름입니다. 여름 초입부터 이렇게 격한 하루하루라니… 격한 도입부에 ‘몸보신’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생각이 드는데요. 11일 초복을 맞아 ‘보양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복을 앞두고, 논쟁이 벌어졌다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복날 논쟁, ‘개고기 논란’이죠. 예로부터 즐겨온 ‘보양식’이 무슨 문제냐는 육견협회와, 동물 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동물보호단체간의 계속된 싸움입니다. 이 좁혀지지 않은 두 의견은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복날의 개고기, 언제까지 이렇게 뜨거울까요?

과거 복날, 어떤 모습일까

복날은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초복· 중복· 말복의 삼복(三伏)을 말합니다. 삼복은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로 절기상으로 보면 복날은 앞으로 일어나고자 하는 음기가 양기에 눌려 엎드려 있는 날을 뜻하는데요.

삼복의 날짜는 매년 달라집니다. 초복은 하지로부터 세 번째 경일(천간이 경(庚)으로 된 날), 중복은 하지로부터 네 번째 경일, 말복은 입추로부터 첫 번째 경일 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올해의 삼복 날짜를 보면 초복은 11일, 중복은 21일, 말복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그렇기에 삼복 날에는 더위를 잊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 나섰는데요.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임금이 삼복 날 신하들에게 얼음을 하사하기도 하고, 서민들은 계곡물에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복날에 그해의 더위를 물리치는 뜻으로 고기로 탕을 끓여 먹으며 원기를 회복하는 ‘복달임’, ‘복땜’문화는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궁중에서는 주로 쇠고기를 넣고 끓이는 얼큰한 육개장을 먹고, 민간에서는 삼계탕이나 보신탕을 끓여 먹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복에 보신탕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중국 진나라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더운 기간인 삼복에 제사를 지내고 개를 잡아 해충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았다고 전해지고 있죠. 중국에선 벌레들을 퇴치하기 위해 하나의 주술 행위로써 개를 잡아 삼복을 지냈던 겁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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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보신탕을 두고 복의 ‘엎드릴 복(伏)’자에 ‘개 견(犬)’ 자가 붙어 있어서 복날을 보신탕 먹는 날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수렵사회에서 주된 역할을 했던 개의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라고 설명합니다. 개처럼 낮은 자세로 사냥감을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의 형상이란 거죠.

개가 사람에게 엎드려 복종함을 나타낸다거나 더우면 사람도 개처럼 늘어져 엎드린 모습에서 따왔다는 설도 있고, 그저 사람 옆에 엎드린 친근한 개를 나타낼 뿐이라는 풀이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날의 글자 자체가 ‘보신탕’을 담고 있다는 얘기는 신빙성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개고기는 ‘동의보감’에 나올 정도로 우리가 오래전부터 먹어온 음식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먹은 것은 아닙니다. ‘개고기를 먹으면 재수가 없다’라며 식용을 금한 지역도 있고, 종교적 이유로 꺼린 이들도 있죠.

그 ‘보신탕’이 가장 흔한 보신 음식이었던 이유는 그 시절 소가 음식보다 생계수단으로써의 가치가 더욱 높았기 때문인데요. 현재에는 개고기를 대체해 소고기로 개장국을 대신 섭취하는 방식으로 변해 왔습니다. ‘육개장’이 대표적이죠.

동물 학대 vs 생존권, 의견 팽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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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들처럼 개를 식구로 여긴 사람들도 늘어나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 가면서 이 ‘보신탕’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는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어지는 ‘개 식용’을 두고 복날만 되면 양쪽의 거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자 육견단체가 ”생존권 위협“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원산지와 유통처가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실 현행법상 개고기 판매는 이미 불법인데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소와 돼지, 닭 등을 식용 목적의 가축으로 규정하는데, 축산법에서 규정한 가축들은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부터 보존 방법까지 세세한 규정을 맞춰야 합니다.

개는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으로 지정돼 대량 사육이 가능하지만, 위생관리 법상 개고기를 도축하거나, 팔기 위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즉, 개는 식용 가축이 아니라는 뜻이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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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을 앞두고 동물보호단체와 육견단체는 각각 개 식용 찬반 집회를 열었는데요.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등 31개 단체는 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개 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진행했죠. 이들은 “정부는 개 식용 사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 및 처벌하라”면서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개최된 맞불 집회에서 대한육견협회는 “지금까지도 몸이 약한 일부 사람들이 몸보신을 위해 주기적으로 찾는 건강 음식을 금지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죠.

두 단체의 팽팽함을 두고 사회적 분위기는 ‘반대’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이 지난해 시장조사 기관 닐슨코리아에 의뢰해 전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한국의 개고기 소비와 인식 현황 조사’ 결과, “향후 개 식용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85%에 달했죠.

개고기 산업은 자연스레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풍습도 결국은 어쩔 수 없었던 시대상이 반영됐던 만큼, 이제는 그 ‘어쩔 수 없음’을 벗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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