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입력 2023-07-05 15: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직무 관련 공직자와 4급 이상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한다.

5일 경기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직자와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대학생 희망 알바 시급 '1만1595원' [데이터클립]
  • 태풍 겹친 7월 지각 장마, 언제까지? [이슈크래커]
  • "비 그쳤는데 왜?"⋯KBO 우천취소, 알고 보니 [이슈크래커]
  • 민트코어 벌써 끝?⋯올여름엔 '레몬빛'으로 갑니다 [솔드아웃]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광주 군공항' 확정…250만평 규모
  • 월가,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흥행 예감…“외국기업 역대 최대 IPO 될 것”
  • ‘최대 60조’ 캐나다 잠수함 최후 승부…한화 ‘납기’ vs TKMS ‘나토 결속’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부터 시작"⋯한은 '원화 국제화' 청사진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05,000
    • +1.78%
    • 이더리움
    • 2,722,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371,300
    • +1.17%
    • 리플
    • 1,729
    • +0.29%
    • 솔라나
    • 124,000
    • +0.65%
    • 에이다
    • 278
    • -3.14%
    • 트론
    • 495
    • +0%
    • 스텔라루멘
    • 30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40
    • -0.86%
    • 체인링크
    • 12,130
    • +0%
    • 샌드박스
    • 76.4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