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납부 인터넷으로 가능

입력 2009-05-10 1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부터 취득·등록세 신고납부를 인터넷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클릭(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 동안 시민들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 취득·등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려면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만 했다.

그러나 '원클릭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부터 취득·등록세 신고납부까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금영수증을 전자보관함에 보관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서울시 'ETAX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국민주택채권 전자매입시스템'이나 '부동산인터넷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74,000
    • -2.57%
    • 이더리움
    • 2,925,000
    • -3.72%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49%
    • 리플
    • 2,019
    • -1.85%
    • 솔라나
    • 125,100
    • -3.62%
    • 에이다
    • 384
    • -2.54%
    • 트론
    • 421
    • +0.96%
    • 스텔라루멘
    • 226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40
    • -2.15%
    • 체인링크
    • 12,970
    • -4%
    • 샌드박스
    • 120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