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등록세 신고납부 인터넷으로 가능

입력 2009-05-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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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부터 취득·등록세 신고납부를 인터넷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클릭(One-Click)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 동안 시민들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 취득·등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려면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만 했다.

그러나 '원클릭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부터 취득·등록세 신고납부까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금영수증을 전자보관함에 보관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서울시 'ETAX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국민주택채권 전자매입시스템'이나 '부동산인터넷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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