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7월 가입 신청 시작…지난해 첫 소득 발생한 청년도 가입 가능

입력 2023-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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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일 가입 신청, 출생 연도 관계 없이 가능
6월 신청 청년은 7월 10~21일 '1인 1계좌' 개설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하는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의 7월 가입 신청 기간이 3일부터 2주간 열린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7월의 경우 3일부터 14일까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 신청할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지난해 기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6월에 가입을 신청한 약 76만1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금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소득 확인이 완료되면 가입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그 다음 달에 적립된다. 단, 만기일이 포함된 월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만기 시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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