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운항 쾌속여객선 명예안전요원제 시행

입력 2009-05-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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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여객의 안전을 위해 부산-후쿠오카 구간을 운항하는 우리나라 쾌속여객선에 명예안전요원제가 도입ㆍ시행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이번 달부터 쾌속여객선을 자주 이용하는 여행가이드나 여객 중 3~6명을 매 항차 명예안전요원으로 지정해 비상시 여객의 안전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들 명예안전요원은 비상시 여객이 구명동의를 신속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다른 선박에 옮겨 타는 경우에 여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는 등 선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선사에서는 쾌속여객선의 충돌, 화재 및 탈출 등 주요 사고 상황에 따른 명예안전요원의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마련해 배를 타기 전 간단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들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운임 할인의 혜택도 제공된다.

현재 한ㆍ일간에는 총 7척(한국선사 3척, 일본선사 4척)의 쾌속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으며, 연간 60만 명의 여객이 이들 선박을 이용하고 있다. 한일 운항로 상에서 고래 등의 출현으로 여객선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감속운항, 운항 중 안전벨트 착용 및 해양경찰청과 주기적인 비상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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