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기보고서 공시 서식 개정…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 의무화

입력 2023-06-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이 정관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4월 27일 발표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강화’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최근 3년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공시내용은 사업개요, 추진현황, 추진 관련 위험, 기존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계획 등이고, 특히 추진현황에는 제품 및 서비스개발 진척도, 연구개발활동 내역, 실제 매출 발생 여부 등이 포함돼야 한다.

추진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와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 여부 등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정관상 사업목적 현황 및 실제 사업 영위 여부, 사업목적 변경 이력 등을 기재하는 공시 서식도 신설된다.

공시 서식 변경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장사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업의 진행현황 및 추진 계획을 분기별로 확인해 투자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고,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 중이다.

금감원은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1: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81,000
    • -0.31%
    • 이더리움
    • 3,410,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0.07%
    • 리플
    • 2,076
    • -0.29%
    • 솔라나
    • 129,400
    • +1.49%
    • 에이다
    • 388
    • +0.52%
    • 트론
    • 508
    • +0.59%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1.04%
    • 체인링크
    • 14,520
    • +0.69%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