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상장 첫날 최대 4배 상승 가능…경쟁률 ‘高高’

입력 2023-06-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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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이투데이DB)
▲여의도 증권가(이투데이DB)

다음주부터 금융당국이 공모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규 상장의 가격 제한폭을 공모가의 60~400%로 확대 적용하면서 신규 상장을 앞둔 공모주들의 경쟁률이 크게 오르고 있다. 다만 가격 변동폭이 확대되며 투자자 손실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9일에 시큐센과 알멕, 30일에는 오픈놀 등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시큐센은 지난 13~14일 진행한 기관 수요예측에서 경쟁률 1800대 1을 기록했다. 기관 1865곳이 참여했는데 이 중 94.7%(가격 미제시 포함)가 공모가 희망밴드(2000~2400원)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다. 공모가는 3000원으로 확정했다.

알멕도 같은 날 함께 공모 일정을 진행했는데, 경쟁률 1697대 1을 기록하며 흥행했다. 알멕은 공모가를 희망밴드(4만~4만5000원) 상단을 초과한 5만 원으로 확정했다. 오픈놀은 14~15일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진행했고, 5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가는 1만 원으로 결정했다.

시장에선 이처럼 대체로 경쟁률이 높아진 이유로 금융당국의 신규 상장 가격 제한폭 변화를 꼽고 있다. 이번 제도 변화로 더욱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시큐센의 경우 상장 첫날 공모가 3000원을 기준으로 제도 변경 전에는 2700원에서 최대 7800원까지 움직일 수 있었다면, 제도 변경 후엔 1800원에서 1만2000원까지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알멕도 공모가 5만 원을 기준으로 제도 변경 전엔 4만5000원에서 13만 원까지였지만, 변경 후 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가능해졌다.

즉, 그간 90~200% 내에서 기준가격이 결정되고, 이후 상한가를 가는 이른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결정된 후 상한가)’을 기록해도 공모가 기준에서 등락률이 160%가 최대치였으나 제도가 변화하면서 더 높은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격 변동폭이 확대되면서 투자자 손실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기존 기준가격 결정 구조에선 최대 10%까지만 손실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4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당분간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면서 “(제도 변화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그 반대로 손실 위험도 커질 수 있기에 새내기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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