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日오염수 반대 단체메일은 정당한 활동”...“생명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 없어”

입력 2023-06-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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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에듀파인 메일은 개인정보 확인 절차 없이 사용하는 것”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 대한 교육부의 고발 조치 규탄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 대한 교육부의 고발 조치 규탄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메일을 공적 시스템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 교사에게 보낸 것이 위법하다는 교육부 지적에 ‘정당한 활동’이라며 “학생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은 없다”고 반박했다.

20일 오전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시민단체 118곳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실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전교조를 탄압하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에듀파인 내부 메일은 공문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내부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며 “각종 자율연수나 행사 안내에도 쓰고 있고, 교총을 포함한 교원단체와 노동조합이 사업 안내용으로도 써 왔다”고 지적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교육청의 업무포탈 메일은 서울교사 개인정보의 확인 절차 없이 사용하는 메일”이라며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메일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라 주장하는 건 도난당한 물건이 없는데 절도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용 전교조 기후정의위원장은 “(교육부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언급했지만, 학생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치적 논란과 입장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하 위원장은 “절박한 삶의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동의를 구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부당한 노조활동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14일 서울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했다.

이에 교육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조합원 외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서울지부의 서명 동참 요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정당한 노조활동’과 무관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전교조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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