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사흘째 가입 신청자 21만 명 넘어

입력 2023-06-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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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5년간 매월 70만 원씩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사흘째 누적 가입자 21만 명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수가 2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5만7000명이 신청했다. 출시 첫날인 15일에는 7만7000명, 이튿날인 16일에는 8만4000명이 신청했다.

청년도약계좌는 21일까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ㆍ0로 끝나는 만 19~34세 청년이 신청 대상자다.

20일에는 끝자리 1ㆍ6, 21일에는 끝자리 2ㆍ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NH농협 등 11개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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