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입력 2023-06-19 16:32 수정 2023-06-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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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연루 법인·임직원 모두 실형...현대제철 전 영업본부장 등 법정구속

담합 규모 6조8442억 원…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업계 1위 현대제철 법정 최고액 벌금 2억ㆍ강학서 전 대표 벌금 3000만 원
동국제강 '물량 배분 논의' 주도…벌금 1억5000만 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조달청 입찰에서 6조 원대 철근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관계자들과 법인이 1심에서 전부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업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현대제철은 담합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 최고액의 벌금인 2억 원을 선고받았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 법인과 강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에 대해 전부 실형을 선고했다. 현대제철 전 영업본부장인 김 모 씨와 함 모 씨는 이날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위 업체인 동국제강 법인은 현대제철과 함께 물량 배분 논의를 주도한 혐의로 나머지 업체에 비해 많은 금액인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한국제강 등 나머지 업체들도 '소극적 가담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행화된 담합 구조를 적극 이용해 자사 이익을 확보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 원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인 피고인들 중 담합 주도 업체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서 관수철근 입찰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비교적 중한 고위 임원들은 실형 선고했다"며 "그 외 개인 피고인들은 직책 및 직위, 유죄로 인정되는 입찰담합의 가담횟수,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직접 참여한 실무직원보다 장기 간에 걸쳐 관행화된 담합행위를 묵인하고 승인한 고위임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조달청 관급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강사 고위급 임원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나머지 가담자 19명과 7대 제강사 법인은 불구속기소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제철 7명, 동국제강 4명, 대한제강 3명, 한국철강 1명, YK스틸 4명, 환영철강공업 1명, 한국제강 2명이다. 담합 혐의 규모는 6조8442억 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다. 국고 손실액은 약 6732억 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강학서 등 총 22명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순차적으로 공모해 업체별 낙찰 물량 및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7대 제강사들이 기초가격 과다 선정 유도, 업체별 투찰물량 및 가격 사전 합의라는 2단계 과정을 통해 평균 99%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률로 낙찰받았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국내 철강업계 시장점유율 99%(생산량 기준)에 달하는 7대 제강사들이 공모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실시하는 연간 관수철근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투찰가격 및 업체별 배정물량을 담합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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