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등 올해 첫 폭염주의보…낮 최고 34도 ‘무더위’

입력 2023-06-17 13:09 수정 2023-06-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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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온열질환’ 주의 당부…더운 시간 야외활동 삼가야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34도까지 오르면서 광주와 대구 등 내륙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7일 오전 11시를 기해 기온과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폭염특보가 운영됨에 따라, 강원도와 광주, 대구 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 발효 대상 지적은 강원도(홍천평지, 춘천), 전라남도(담양), 전라북도(완주), 경상북도(구미, 영천, 군위, 칠곡, 김천, 상주, 의성), 광주, 대구 등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고기온은 33도(℃) 미만이나 습도가 높은 경우 폭염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반면 최고기온은 33℃ 이상이나 습도가 낮은 경우엔 폭염특보가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

기상청은 이날 최저기온은 14.5도에서 24.8도, 낮 최고기은은 26도에서 34도라고 했다. 무더위는 주말인 일요일(18일)과 월요일(19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18일 최저기온이 17도에서 24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로 예상했다.

보건당국은 오늘부터 사흘간 주말 낮 기온이 3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열질환 등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온열질환은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5월 20일~6월14일)’ 운영 결과에 따르면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 총 82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7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추정 사망자가 지난해 7월1일부터 빠른 시기인 5월 21일 발생했다. 또 온열질환 발생은 주로 실외 발생(68%)이 많았고, 길가(20.7%), 실외 작업장(17.1%)과 논밭(15.9%)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폭염대비 건강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병청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작은 실천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낮 시간대(12시~17시)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온열질환자는 오후 시간대 뿐만 아니라 오전(10시~12시)에도 빈번히 발생하므로 야외 작업자는 오전에도 주의해야 한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피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폭염 시 야외작업, 운동 등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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