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나으려면 예물 바쳐라”…16억 원 가로챈 사이비 종교인 구속 기소

입력 2023-06-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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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 뱅크
▲출처=게티이미지 뱅크
신도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사기 혐의로 A(6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북 김제에서 기도 모임 구성원 14명을 상대로 약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도 모임 구성원들에게 “속죄 예물을 바쳐야 몸이 아픈 것도 낫고 어려운 일이 해결된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 일부 피해자 고소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1년가량 수사를 한 끝에 지난달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강요한 게 아니라 신도들이 고맙다면서 돈을 준 것”이라며 돈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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