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0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입력 2023-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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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6명·출국 금지 71명·운전면허 정지 31명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정부가 고의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08명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

여성가족부가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0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대상자가 6명, 출국금지 대상자가 71명, 운전면허 정지가 31명이다.

이번 조처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양육비를 내지 않아 제재를 받는 비양육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법 개정이 이뤄진 2021년 7월 이후 제재를 받은 사람은 모두 677명으로, 2021년엔 27명, 2022년엔 381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올해는 4월까지 183명이 제재를 받은 데 이어 6월 108명이 추가돼, 상반기에만 291명이 제재를 받았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재 조치 시행 이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제재 조치가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3개월 간 제재조치로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람은 명단공개가 2명, 출국금지가 7명, 운전면허 정지가 17명(중복집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비 채무 중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명단공개 4명과 출국금지 7명, 운전면허 정지 22명은 채권자에 의해 제재 조치가 취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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