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걷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도니 고지 행외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아니된다’로 바꿀 예정이다.
해당 보고 안건 접수 여부를 놓고 3인 위원이 표결을 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김현 위원은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합의성을 망각하고 2인 의견으로 하는 것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의결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까지 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김 위원 퇴장 후 김 직무대행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부위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해 8월 23일까지다.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이 법으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계획 보고 외에도 부산영어방송재단과 부산국제교류재단 합병, CMB 계열 11개 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안건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