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됐다며 15억 원 보험금 청구, 알고 보니…

입력 2023-06-1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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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비라고 속인 20대 A 씨가 휠체어 없이 멀쩡하게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전신마비라고 속인 20대 A 씨가 휠체어 없이 멀쩡하게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12일 20대 A 씨와 그의 아버지, 누나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3월께 서울 한 대학병원의 의료사고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근 진단을 받은 후 병원으로부터 3억 원대의 합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 가족은 전신 마비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A 씨는 양쪽 팔과 다리 모두가 마비돼 걸을 수조차 없다며 연기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기에 증상을 들여다본 병원조차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한 전신마비로 진단받고,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미리 가입돼 있던 5개 보험사에 1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 청구 이후 보험사가 조사를 위해 집에 수차례 방문할 때마다 A 씨는 꼼짝 않고 누워있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 가족은 보험사 2곳에서 1억8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2월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7개월여간 이들의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 영상(CC)TV 등을 분석해 동선을 파악하고, 스마트폰 통신내용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A 씨가 일상적으로 걷거나 거주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 등이 담겼고,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이들은 증거물을 토대로 한 수사팀의 추궁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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