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결정 2년→6개월 단축”…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 시행

입력 2023-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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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 효과가 크다.

우선, 지금까지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했다. 이에 지명결정절차가 최대 18개월 단축(6개월 이내)된다. 또, 지명결정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해 지명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측량업 등록기관(시·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측량업 관련 민원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이 밖에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건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대·서비스한다. 이에 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성이 적어져 국민의 부동산 확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커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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