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접대 받았다”…경찰,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영장 신청

입력 2023-06-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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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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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안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쥴리의 파트너가 되어 접대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와 함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등 6명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됐다.

앞서 시민언론 더탐사는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2월 김 여사가 1997년 ‘쥴리’라는 이름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안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경찰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법률팀 등이 낸 10여 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6건을 지난해 9월 송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나머지 사건을 이번에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안씨의 주거지가 경북 경산인 점을 토대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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