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강남 토지거래허가제 결국 1년 연장…"투기수요 차단 위해 불가피"

입력 2023-06-07 17:17 수정 2023-06-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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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아파트 단지 외벽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아파트 단지 외벽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 앞으로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서울시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연장카드를 택했다.

7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년 6월 22일까지다.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핵심산업 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했다"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데 지정되면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앞서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단지 외벽에 "재산권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즉각 해제하라! 잠실은 서울시의 제물인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서울시에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송파구는 자체 분석결과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10일 서울시에 전면 해제 의견서를 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동·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과 5500여 명 주민 서명서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과 재산권 침해, 매물 제한에 따른 가격 상승이란 부작용 등을 근거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거래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서울시가 해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5주(5월 2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0.04% 올랐다. 한 주 전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뒤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송파구는 잠실과 신천, 가락동 주요 대단지를 중심으로 0.22% 상승했고 강남구는 역삼·대치를 중심으로 0.13% 올랐다.

리센츠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형이 지난달 27일 23억1500만 원으로 올해 최고가 거래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1000건을 밑돌았지만, 올해 1월 1417건, 2월 2459건으로 증가했고 3월부터는 3000건 안팎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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