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입력 2023-06-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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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및 시행
코스콤 테스트베드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만 대상…허위 광고 방지
펀드간 자전거래·교차 순환투자 금지…사모펀드 불건전영업행위 규율
자산운용사-창투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앞으로 수익 상품을 선택할 때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면서 로보어드바이저(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광고·판매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밝혔다.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는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정개정으로 광고에 수익률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업체에서 임의로 산출한 수익률이 아닌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을 사용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광고 세부기준(코스콤의 수익률 공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는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이전에 1년6개월 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수익률 등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해당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사모펀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등 규율도 정비한다.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와 타법상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들 간의 집합투자재산을 거래하는 행위(자전거래), 해당 펀드들 간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교차·순환투자)를 금지한다.

이에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co-GP) 할 수 있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간 자전거래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업무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불건전영업행위 신설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율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 하면 된다.

또한, 서로 상이한 투자자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하나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운용해 투자하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한다. 해당 내용은 작년부터 행정지도(가이드라인)로 규율하고 있는데 규정으로 명확화했다.

이밖에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가 이르면 6~7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외화표시MMF에 편입 가능한 해외 채무증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금감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마련을 위탁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표시 MMF는 이르면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가능한 새로운 상품이 제공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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