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승차 거부해!" 40대 개그맨, 택시서 난동 부렸다가 징역형…법정 구속

입력 2023-05-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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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승차를 거부했다며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행패를 부린 40대 개그맨이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최해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려 했지만, B씨의 택시가 조금 먼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했다고 판단, 택시에 승차한 다음 이 같은 난동을 부렸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소속 50대 직원 C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서 카메라 거치대로 C씨의 팔을 치거나 주차금지 라바콘을 던지기도 했다.

같은 날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미용실 사장에게도 미용실 요금 계산 문제로 욕설을 하는 등 사장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다. 이 사건 재판 중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으며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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