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재판 위증 혐의' 前 소속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5-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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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장 씨 관련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김 씨를 기소한 지 약 4년 만의 판단이다.

강 판사는 "장 씨가 소속사의 관여 없이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식사 자리에 스스로 가 인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씨가 사망하고 나서야 고 방 전 사장의 존재를 알았다는 김 씨의 증언을 탄핵한 것이다.

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와 관련해서도 "당일 김 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장 씨의 통화 기록 등을 살펴보면 김 씨가 방 전 대표의 참석 사실을 미리 알고 장 씨를 유흥주점에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판사는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김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증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10월 방 전 사장이 주재한 식사 모임의 참석자들에게 장 씨를 소개하기 위해 데려갔는데도 방 전 사장과 모르는 관계고 장 씨를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2008년 10월에는 미리 약속해 방 전 사장을 만나 장 씨와 동행하여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있었지만, 방 전 사장을 우연히 만났으며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사실이 포함됐다.

또 직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개정의 의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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