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입력 2023-05-23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 모(53) 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 씨에게 2억300만 원을, 이 씨의 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판단한 일부 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으나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2016년 8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후 검찰은 이 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보단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해온 점,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서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이 씨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후 이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씨는 교보생명 외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도 각각 소송을 냈지만 1심 판결들이 엇갈렸다.

이 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패소했다.

현재 이들 소송은 패소한 쪽이 항소해 대부분 2심이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16,000
    • -1.38%
    • 이더리움
    • 4,536,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3.37%
    • 리플
    • 3,037
    • -1.14%
    • 솔라나
    • 198,500
    • -2.6%
    • 에이다
    • 618
    • -3.89%
    • 트론
    • 433
    • +1.64%
    • 스텔라루멘
    • 359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40
    • -0.91%
    • 체인링크
    • 20,490
    • -2.43%
    • 샌드박스
    • 212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