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혼자 사는 女 집 들락거린 30대 男 구속…홈캠에 덜미

입력 2023-05-20 19: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몰래 훔쳐본 비밀번호를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락거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혼자 사는 여성 B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락날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B씨의 예리한 ‘촉’으로 드러났다. 외출 후 집에 들어올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홈캠을 설치, 지난달 21일 이상한 남성을 포착한 것.

홈캠에 녹화된 영상에서 A씨는 갑자기 집에 들어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가구를 만져보거나 방안을 들여다봤다. A씨는 약 30분 동안 7차례나 제집처럼 들락거렸다. 다만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다.

B씨는 곧바로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달 초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운동을 위해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다가 B씨가 도어락을 열 때 비밀번호를 훔쳐봤다고 진술했다. 또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궁금했다”라고 털어놨다.

경찰은 A씨가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는지에 대해 수사했으나, 추가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A씨 역시 B씨의 집 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여성 혼자 사는 빈집에 교묘하게 들어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라며 A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12: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997,000
    • -0.41%
    • 이더리움
    • 4,731,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863,500
    • -1.31%
    • 리플
    • 2,904
    • -0.07%
    • 솔라나
    • 198,300
    • -0.25%
    • 에이다
    • 543
    • +0.18%
    • 트론
    • 460
    • -2.54%
    • 스텔라루멘
    • 319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50
    • +0.8%
    • 체인링크
    • 19,040
    • -0.16%
    • 샌드박스
    • 20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