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만능주택청약통장](3)통장을 갈아타야 하나?

입력 2009-05-04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기 가입자는 갈아탈 만...2년 이상 청약저축 가입자는 유지해야

종합저축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구원 중에 아무나 들 수 있다. ‘1인 1통장’ 제한만 받는다. 따라서 20살 미만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청약은 만 20살 이상이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가입해 1순위 요건을 조기에 충족해도 20살 전에는 소용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새 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드시 종전 통장을 해지해야만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당 기간이 지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에는 그만큼 가입 기간을 손해 보게 된다.

현재 민영주택의 ‘청약 가점제’, 공공주택의 경우 ‘순차제’ 등에서 볼 수 있듯 입주자 선정 방식은 모두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게 돼 있다. 때문에 기존 장기 가입자의 청약통장 ‘갈아타기’는 득보다 실이 많다.

다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나중에 어떤 규모의 아파트를 청약할 것인지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의 수요자라면 ‘갈아타기’를 고려해볼 만하다. 이 경우에는 미래 청약 시점에 어떤 유형의 주택도 신청할 수 있는 종합저축의 장점을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는 청약 대상 주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일단 가입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며 ‘갈아타기’는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98,000
    • +2.6%
    • 이더리움
    • 3,553,000
    • +3.02%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53%
    • 리플
    • 2,179
    • +2.49%
    • 솔라나
    • 130,700
    • +0.46%
    • 에이다
    • 382
    • +1.06%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258
    • +4.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50
    • +0.71%
    • 체인링크
    • 14,190
    • +1.43%
    • 샌드박스
    • 126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