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입력 2023-05-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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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에게 생소한 용어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소위 ‘네트(NET)제 근로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통상적인 근로계약, 연봉계약은 세전 금액을 정하고 매월 지급 시마다 갑근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데 반해 네트제는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한다. 보통 월급 350만 원 근로계약이라면 실수령액이 대략 310만~320만 원이지만 네트제 근로계약이라면 실수령액이 350만 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통장에 매달 찍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네트제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유리해 보인다. 사업주도 입금의 편의성과 채용의 용이함으로 네트제를 편하다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네트제에서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은 크게 (1) 퇴직금 문제, (2) 연말정산 세금환급분 귀속 문제가 있다.

먼저 퇴직금이다. 네트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는 실수령액에서 역산한 세전 책정 금액이 기입된다. 수년간 근로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임금도 인상하고 4대보험요율이 인상되는데, 인상합의 시 세후금액에 대한 인상합의만 한다. 이때 임금명세서에 기재되는 세전 임금은 올리지 않고 대신 ‘대여금’, 혹은 ‘가불금’ 등으로 실수령액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퇴직금 계산 시 이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한다. 회사는 대여금, 가불금으로 퇴직금을 상계하고자 하는데 근로자는 대여한 금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입장이지만, 그 판결문을 받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다.

연말정산 환급분도 그렇다. 네트제에서는 근로자 명의로 과세가 되지만 실제 납세자는 회사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부 입장도 그렇고 많은 네트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분이든 추징분이든 회사귀속으로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만 13월의 월급을 못 받는 것 같아 억울하다.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지만 어려운 게 네트제 근로계약의 세계다. 불법이거나 위법이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근로계약이 이렇게 복잡해야 할 필요는 없다.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계약서는 분쟁의 씨앗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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