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입력 2023-05-16 05:00 수정 2023-05-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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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투자 자금 출처·법안 관련 이해 충돌·내부자 정보 활용 의혹 등 각종 의혹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 의정 활동 소홀 비판…‘전문투자자·투기꾼이었다’ 비판
LP투자 어려운 전문영역 아냐, 지갑 추적 정보 못 감춰…업계 "전문투자자 과도"
가상자산법 늦어지며 '입법공백', '미공개 정보ㆍ에어드랍' 법적 처벌 힘들수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에도 초기 투자 자금 출처·법안 관련 이해 충돌·내부자 정보 활용 의혹 등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업계에서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강남 납치·살인사건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나빠진 여론으로 투자 심리가 굳을까 우려한다.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 기존 정치권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난 모양새다.

그동안 제기된 김 의원 코인 의혹을 크게 정리하면 △불분명한 초기 자금 출처 △입법 등 직무 수행 과정 중 이해 충돌 △마브렉스·클레이페이 등 코인 투자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이다.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며 의정 활동에 소홀했고,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 LP(유동성 공급자) 투자를 하며 사실상 ‘전문투자자·투기꾼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김남국 의원은 정말로 ‘코인 투기꾼’인가 = 김 의원 소유 추정 지갑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DEX 클레이스왑에서 20차례 LP 거래를 진행했다. LP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스마트컨트랙트 기반에서 미리 특정 코인을 예치하고, 코인을 구매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교환해주는 방식이다. 탈중앙화 거래소인 만큼, 개인이 거래소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뚜렷한 시각차는 여기서 드러난다. 김 의원이 의정 활동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투자 내역을 봤을 때 ‘투기꾼’, ‘전문투자자’로 보는 건 과도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 의원의 지갑 주소를 처음 추적해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 변창호는 이투데이에 “디파이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생소할 수 있지만, 처음 디파이에 입문하면 DEX에 LP 공급하는 방법부터 배운다. 마치 수학의 정석에서 ‘집합과 명제’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김진우 언오픈드 디렉터는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닌 마케터이지만, DEX 사용이나 LP는 많이 해봤고 그리 어려운 전문 투자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을 잘 아는 사람이었으면, 지갑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첫 입장문에서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부 단서만으로 지갑을 유추해 추적하는 건 업계에서 흔한 일이기 때문”이라면서 “이점이 오히려 김 의원이 업계를 잘 모르거나 어설프게 알았다는 걸 증명해주는 것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미공개 시세 조종, 에어드랍…드러난 입법 공백 = 그동안 국회에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줄곧 잠들어 있었다. 공론화도 안됐고 가상자산을 명확히 정의하는 가상자산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달리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찍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과 달리 가상자산 투자 시 ‘미공개 정보 이용’ 역시 입법 공백에 놓여있다. 김 의원은 현재 위믹스·마브렉스 코인 등의 석연치 않은 자금 출처와 매입·매도 시기를 두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 및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과 위메이드·넷마블 등 관련 게임사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황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 받긴 어려울 전망이다. 주식과 달리 자본시장법 적용이 어렵고, 이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은 이제 막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법안이 올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고, 특별법도 아니므로 김 의원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거래소나 프로젝트에서 코인을 마케팅성으로 무상 지급하는 에어드랍을 어떻게 다룰 지도 문제다. 앞서 민주당 진상조사에서 김 의원이 에어드랍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김 의원은 “에어드랍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며 로비와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에어드랍을 횡재세(호주)로 과세하거나, 사업성 또는 무상성(영국·독일)등으로 분류해 과세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에어드랍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회색지대에 있으니 각종 로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블록체인법학회장을 맡은 이정엽 LKB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코인 투자’로 볼게 아니라,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 ‘어떤 불법이 있었느냐”라면서 “위믹스, 마브렉스 등 투자 의심받는 이유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거액을 투자했기 때문인데, 자본시장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의심이 되더라도 죄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재산 공개에 가상자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현실에서 가상자산이 그만큼 가치있는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오히려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내역이 남지 않았을 것들도 내역이 남기 때문에, 현금보다 훨씬 투명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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