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女 불법촬영·공유한 강남구 청원경찰…직위 해제 “경찰 조사 중”

입력 2023-05-12 1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청원경찰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2일 강남구청은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강남구청 청원경찰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A씨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는 내용의 폭로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단체 대화방 캡처본이 함께 올라와 해당 주장에 힘을 실었다.

대화 내용에서 A씨는 강남구 학동역 인근 헬스장에서 촬영한 여성 신체 사진을 2장 공유한 뒤 “찍는 순간 절묘하게 가렸다. 일부러 구도 잡고 찍어보려고 했는데”, “여자가 레깅스 입고 엎드려서 하체 운동을 하는데 엉덩이골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

이에 대화방에 있던 다른 청원경찰이 “맘에 들면 예쁜 애들 앞에서 바지 한 번씩 내려라. 그러면 경찰서에서 매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A씨는 “생각도 못 한 ‘꿀팁’”이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폭로자는 “A씨는 ‘몰카’를 찍고 자랑인 것처럼 품평하고 으스댔다”라며 “일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힐끔거리면서 마음대로 품평회를 여는 것도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이 퍼진 뒤 강남구청 노조는 지난달 27일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고, 강남구청은 지난 5일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 지난 10일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로 징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81,000
    • +6.34%
    • 이더리움
    • 3,344,000
    • +4.7%
    • 비트코인 캐시
    • 395,200
    • +30.39%
    • 리플
    • 1,894
    • +11.41%
    • 솔라나
    • 126,000
    • +4.83%
    • 에이다
    • 302
    • +11.85%
    • 트론
    • 468
    • +0.21%
    • 스텔라루멘
    • 265
    • +7.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10
    • +11.06%
    • 체인링크
    • 16,130
    • +10.25%
    • 샌드박스
    • 65.1
    • +9.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