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화장실 화재감지기, 알고 보니 ‘몰카’…30대 남성이 설치

입력 2023-03-21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전남 여수의 한 미용실 화장실에 화재감지기 모양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20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2)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18일 여수시에 있는 한 미용실 여자 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와 비슷한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몰래카메라를 단 당일, 한 미용실 손님이 “천장에 그동안 보지 못한 이상한 카메라가 설치돼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해당 몰래카메라를 회수해 부쉈다.

경찰은 미용실 방문자 등을 상대로 조사 후 A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A 씨가 훼손한 몰래카메라 잔해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당일 오전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오후에 곧바로 적발됐다. 녹화된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인터넷으로 카메라를 구한 것으로 보고 녹화 등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67,000
    • -0.31%
    • 이더리움
    • 3,339,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22%
    • 리플
    • 2,026
    • -1.17%
    • 솔라나
    • 122,800
    • -1.13%
    • 에이다
    • 360
    • -1.91%
    • 트론
    • 485
    • +1.04%
    • 스텔라루멘
    • 239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1.26%
    • 체인링크
    • 13,450
    • -2.11%
    • 샌드박스
    • 108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