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지원 문턱 낮춘다…최대 40만원 지원

입력 2023-05-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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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서 신청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관련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관련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일자리나 학업으로 이사가 잦은 서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신청 기준은 주택 거래 금액 2억 원 이하,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난해보다 문턱이 낮아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서울로 이사 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3286명의 청년에게 1인 평균 27만 원의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신청대상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시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로, 현재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다.

▲서울 청년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사업 기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청년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사업 기준. (자료제공=서울시)

올해 시는 청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의 문턱을 낮췄다. 우선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0만 원 이하였던 주택기준을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해 소득 기준을 당초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췄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거나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시 전입 또는 시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모두 받은 경우 신청에서 제외된다.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다.

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정책 제안 과제로 선정된 ‘종이 가구 구입비 지원’ 아이디어를 수용해 올해부터는 이사 시 구매한 종이 가구 비용도 지원 항목에 포함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춘 만큼 청년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해서 청년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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