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용퇴'…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입력 2023-05-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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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사진제공=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사진제공=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전날 경영진에게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일선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4남이다. 1976년 한국합성고무(현 금호석유화학)에 입사해 47년간 석유화학 업계에 몸담았다.

형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는 2009년 이른바 '형제의 난'을 겪었다. 대한통운(현 CJ대한통운)·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게 원인이다.

금호가는 두 형제의 갈등으로 결국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졌다. 이후로도 상표권 맞소송을 벌이고 고발전을 벌이는 등 수년간 대립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12년 채권은행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졸업했다.

그러다 2016년 8월 "기업 생사의 위기 앞에 소송은 무의미하다"라며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이사진과 박삼구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 7년 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용퇴를 결정하는 데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법무부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후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심에서는 박 회장이 승소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박 회장이 최근 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돼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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