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기업은행, 中企‧소상공인 '장기‧저리 및 시설투자 금융지원' 업무협약

입력 2023-04-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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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본점.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과 ‘미래혁신산업 영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저리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체결한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에 따라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미래혁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시설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175억 원을 재원으로 총 350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90% 이상)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은행은 우대금리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과 혁신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정부 국정과제와 연관된 △미래혁신산업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기보는 또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은행의 보증료지원금 60억 원을 재원으로 총 2000억 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시설자금 취급에 따른 1%p의 보증료를 3년간 지원하는 등 총 55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양 측은 정책협의체를 통해 경영정상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의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한 첫 사례로, 대상 자금을 적재적소에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복합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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