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고비 넘긴 은마, 상가협약 진통 끝 '타결'...앞으로 숙제는?

입력 2023-04-27 17:49 수정 2023-04-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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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문현호 기자 (m2h@))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문현호 기자 (m2h@))

은마아파트와 상가협의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또 한 고비를 넘게 됐다. 이에 그간 지지부진했던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은마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전날 은마상가 재건축 추진협의회(상가협의회)와 상가협약 3차 회의에서 업무협약이 최종 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와 상가협의회는 15일 열린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3번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그간 추진위와 상가 소유주들 간에서는 독립정산제와 분양권 요구 문제로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전날 회의로 지난 2차 회의에서 이견을 보였던 쟁점을 긴 협의 끝에 진전을 이뤘다.

회의에서 다룬 주요 쟁점사항은 재건축 상가의 위치와 조합 의결과정에 참여하는 수용, 상가 조합원의 분양 문제 등이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재건축 상가는 대치역과 인접한 현재 은마 종합상가의 위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상가 조합원의 분양 문제는 아파트 분양권 10% 비율로 합의했다. 추진위는 아파트 소유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10%를 최종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또 양측은 조합 의결 과정에 참여할 상가 이사 1명과 대의원 9명을 둘 수 있도록 정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종합상가 전경 (문현호 기자 (m2h@))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종합상가 전경 (문현호 기자 (m2h@))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상가 협의회와 업무 협의는 끝났지만 상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아파트 소유자 동의뿐 아니라 상가 소유자 50%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동의 요건을 충족해 조합설립 인가가 나더라도 소유주들이 창립 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선출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협의 타결을 시작으로 조합설립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진위는 상가 동의 요건과는 별도로 아파트 조합 설립 기준인 주민 75%이상, 각 동 50% 이상 동의율을 달성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조합 설립 아파트 동의율이 75%를 돌파했고 미비된 서류만 정리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희 추진위 위원장은 "상가 소유자의 동의 절차도 이제 시작했다"면서 "상가 쪽과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면서 "상가 5월 중순에 총회를 시작해 동의서 징구 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협의로 사업 진행에 큰 고비를 넘은 만큼 향후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상가 입장에서는 위치나 영업보전이나 수익성과 관련해 도움이 안 된다면 반대하는 게 일반적이다"면서 "추진위와 상가 측의 합의는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 된다면 분쟁들로 인해서 사업을 주저했던 아파트들에 있어 은마아파트가 또 하나의 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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