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시 상대 재산세 소송 패소

입력 2009-04-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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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9일 삼성전자가 "공장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199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산업입지법을 근거로 화성시 반월동과 능동 일원에 반도체공장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삼성전자는 이 과정에서 2005년 화성동탄택지개발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인 반도체단지 인근 석우동 공장용지 55만1000㎡를 3709억원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뒤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이에 화성시는 2007년 9월 이 공장용지를 포함한 149필지에 대해 재산세 10억9000만원, 지방교육세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가 지난해 9월 공장용지 중 27만5000㎡가 과세 누락됐다며 재산세를 17억원, 지방교육세를 3억4000만원으로 올려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도체공장 토지는 산업입지법에 의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토지인데 반해 소송대상 토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 공장 신축부지로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점, 공장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용도로 임시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반도체공장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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