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 냉난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입력 2009-04-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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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의 주택보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지열냉난방 설비에 대해 요금 누진제나 할증제가 없는 일반 전기요금제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열냉난방은 연중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하의 특성을 이용해 건물의 냉방과 난방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중 열교환기 펌프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전력에 대해 그동안 주택용 요금 또는 종합계약아파트 공용전기요금제가 적용됐다. 주택용 요금은 사용 전력 구간별로 요금이 최대 11.7배 차이나며 공용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5배까지 요금이 할증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택용 요금과 종합계약아파트 공용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와 할증제를 적용함으로써 경제성이 충족되지 않아 지열 주택보급에 한계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열냉난방에 일반 전기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난방 단가는 평균 1000㎉당 204.3원에서 39.6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는 3RT(냉동톤)급 지열냉난방 설비를 설치한 100㎡ 단독주택의 경우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는 31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여름철 월평균 냉방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RT는 1㎥ 부피의 물을 24시간 안에 얼리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열냉난방설비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지열 냉난방을 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 대상은 지경부가 고시한 인증을 받은 설비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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