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시행후 과징금 늘었다…금감원 “5년간 667억”

입력 2023-04-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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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총액·부과 건수 증가…올해 1분기 규모, 이미 재작년과 비슷
조치 대상도 확대…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아닌 비상장법인 4곳 적발
금감원 "부과 대상 확대로 전체 과징금 부과액 늘어"

개정 외부감사법이 2018년 11월 시행된 이후 과징금 부과 규모가 대폭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부과된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204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외감법상 과징금은 2019년 0원(사례 없음), 2020년 19억7000만 원, 2021년 33억2000만 원, 지난해 123억5000만 원 등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도 1분기에만 27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연간 전체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신외감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회사 등)하거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감사인)한 경우,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외감회사와 관련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외감법 위반으로 부과된 총 204억3000만 원 중 회사 과징금이 126억5000만 원(61.9%)으로 가장 많았다. 회사관계자 55억4000만 원(27.1%), 감사인 22억4000만 원(1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회사의 외감법상 과징금액이 전체 회계 관련 과징금 부과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6.9%에서 2022년 33.7%, 올해 1분기 66.8%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은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조치 대상이 확대됐다"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감사, 임직원 등 모든 회계부정 관련자로 확대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역시 2021년 최초 부과된 이후 부과 금액과 부과 건수가 증가 추세"라며 "감사, 임직원 등 회계부정 연루자에 대해서도 금전 제재가 가능해져 실효성 있는 금전제재 수단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기간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합친 전체 회계조사·감리 결과에서는 총 92개사에 대해 666억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462억2000만 원으로 69.3%를 차지했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204억3000만 원으로 30.7%를 차지했다.

과징금 총액은 2019년 51억6000만 원, 2020년 93억6000만 원에서 2021년 193억4000만 원, 2022년 290억3000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 과징금은 37억6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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